> 클린데스크 > 자주하는 질문
구분 |
신 고 대 상 |
지급액 |
1 |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금지 위반 |
건당 10만원 |
2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
건당 20만원 |
3 |
복권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 |
일반 도메인(원사이트*)-건당 5만원('23.1.1. 신고건부터) 서브 도메인(포워딩 사이트*)-건당 2천원 (상품권으로 지급,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
4 |
불법 유사복권 판매신고/ |
건당 최고 200만원 |
5 |
기타 부정행위(신용카드 판매, 제3자판매 허용기준 위반신고등) |
건당 10만원 포상 |
1.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 되지않는 경우
2.동일한 정보에 대해 이미 접수중인 경우
3.다른 URL주소일지라도 동일한 사이트인 경우(포워딩사이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