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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및 신고

구매한도 초과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에 따라 1인당 1회 10만 원을 의미하며,
동일인이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1회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고절차
  1. 1. 구매한도 초과 판매 신고
  2. 2. 신고기입란 작성
  3. 3. 신고사항란 작성
접수절차
  1. 1. 신고 접수
  2. 2. 사실확인조사(판매점 방문)
  3. 3. 최종결과 답변
구매한도 초과 신고
  • * 동행클린센터에서는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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