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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에 따라 1인당 1회 10만 원을 의미하며, 동일인이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1회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