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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및 신고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하지 않은 복권은 불법 복권이며, 지정된 복권사업자(㈜동행복권)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복권 관련 판매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 입니다.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포상 안내

신고하신 복권과 관련된 불법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차단 및 해지될 경우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절차
  • 1. 신고인 인증
  • 2. 불법 사이트 신고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4. 신고접수 클릭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1. 신고 내역 확인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차단 및 해지)
  • 4.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신고 내역 확인 중 접속이 가능하고, 불법 운영의 증거(입금,환전 등)가 확인되는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됩니다.
  • * 심의 결과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약 45일 소요됩니다.
  • * 심의 결과 신고 사이트의 차단 및 해지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급 지급 규정
  • 1. 복권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사이트 차단 시 지급) 신고 시
  • * 건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포상(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2. 불법 유사 복권 판매자 신고 / 복권 관련 불법 사행 사이트 및 사업자 운영자(검찰 송치 시 지급) 신고 시
  • * 검찰 송치 시 수사 기여도, 도박 규모, 송치 인원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 차등(등급 산정 후) 지급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 * 동행클린센터에서는 원활한 신고 처리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 본인인증 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 본인 인증은 최초 신고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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