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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및 신고

불법 유사 복권 판매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복권 발행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 유사 복권 판매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공식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정식 계약 체결하지 않는 복권 판매 장소 혹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복권 판매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발행 및 판매되는 복권 이외의 유사한 복권을 불법적으로 발행 또는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절차
  1. 1. 불법 유사 복권 판매 신고
  2. 2. 신고기입란 작성
  3. 3. 신고사항란 작성
접수절차
  1. 1. 신고 접수
  2. 2. 사실확인조사(해당 사이트 조사)
  3. 3. 최종결과 답변
불법 유사 복권 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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