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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복권 발행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 유사 복권 판매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공식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정식 계약 체결하지 않는 복권 판매 장소 혹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복권 판매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발행 및 판매되는 복권 이외의 유사한 복권을 불법적으로 발행 또는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