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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및 신고

미성년자 판매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판매 신고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고절차
  1. 1. 미성년자 판매 신고
  2. 2. 신고기입란 작성
  3. 3. 신고사항란 작성
접수절차
  1. 1. 신고 접수
  2. 2. 사실확인조사(판매점 방문)
  3. 3. 최종결과 답변
미성년자 판매신고
  • * 동행클린센터에서는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 본인인증 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 본인인증은 최초 신고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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