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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판매 신고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