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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